교통사고 합의 후 1년 뒤 후유증 발생 대처법
두통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꽃 같은 당신에게
단비 같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정보 나눔을 실천하는
울산 꽃단비 이승훈 원장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오염과 환절기 건강이 걱정되는 때에는
무엇보다 면역력 향상이 중요해요.
한의원 방문 편의를 위해 토요일 진료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보험치료, 자동차보험 치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
추나요법과 해독요법, 면역요법을 적용한 치료를 진행하여
환자분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진료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 후 목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도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고 때문인지
원래 있던 게 심해진 건지 구분이 잘 안되네요.
사고로 치료받기는 조금 그런데요.
구분하는 요령이 있나요?
이전부터 있었던 두통이라는 증상이 사고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요.
일단 명확히 구분하는 요령은 없지만 그전에 있었던 증상이라도
그 빈도나 정도가 심해졌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통은 증상 명이자 질환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며,
두통으로 인한 고통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통을 일차성 두통이라 하고,
특정 질병에 의한 두통을 이차성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자체가 질병일 수 있지만,
특정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는데,
교통사고 이전에 두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들의 증상에 관해서 물어보면
사고 이후에 괜찮을 것 같아서 합의를 해준 후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후로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전과 이후의 증상과 컨디션을 비교해 보는 과정이 중요해요.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며 목격하기도 하죠.
교통사고 당사자가 되면 상황에 정신이 없어
아픈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고 직후 인체는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꼭 몇 개월 후에 통증을 동반한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교통사고로 합의를 본 후라 어떻게 누구한테 무엇을 요구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요구가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전 B씨와의 교통사고로 허리와 목,
가벼운 찰과상으로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고,
사고 당시에는 3주 입원 치료를 진단받았었으나 합의 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하며
1년 전 사고가 원인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사고 합의가 끝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어요.
'화해계약'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내줌으로써
사고 시 발생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의(화해계약)가 이뤄지면 당사자 중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다른 일방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합의가 일단 이루어지면 이후 다른 손해가 나타나는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고가 난 뒤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당사자 간 최초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루어진 것일 것.
2.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것일 것.
3.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때.
위와 같이 후발 손해가 중대하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위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 후 교통사고 후유증 장애로서
허리 수술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새 몸으로 새 기운으로 건강정보 나눔 울산 꽃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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